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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399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애 3등급의 장애인이고, 생계급여주거급여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상해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나 성범죄 전과는 존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