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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4 2015고단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21:00경 부천시 소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편취한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