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가합5089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D건물 4층에 소재한 E학원의 원장으로 2015. 12. 15.경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강의용역계약서(이하 ‘강의용역계약서’라 한다) 및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합의서(이하 ‘제1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위 각 강의용역계약서에 따라 E학원에서 수학 과목을, 피고 C는 영어 과목을 2016. 2. 말경까지 각 강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 6.경 별지3 기재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각 합의서(이하 ‘제2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제2 합의서에 관하여 각 공증인 F 사무소 등부 2016년 제00035호, 제00036호로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았다.

다. 피고 C는 2016. 8. 17.경 인천 서구 G건물 4층에 H학원을 설립하였고, 피고들은 위 H학원에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각 수학 및 영어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9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제2 합의서 제3, 5, 6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제2 합의서 제7항에 따라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이 2016. 1. 6.경 공증인 F 사무소에서 제2 합의서에 대하여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원고는 제1 합의서의 일부 내용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교묘히 위ㆍ변조하여 피고들에게 서명ㆍ날인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제2 합의서가 제1 합의서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고 원고가 제시한 제2 합의서에 서명ㆍ날인한 것이다.

즉, 제2 합의서는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된 문서가 아니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