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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8고단1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06:00 경 피해자 B(48 세, 여) 가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2 병과 황태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맥주와 황태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 병 및 황태 안주 등 합계 1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