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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4 2014고정6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9세)와 혼인한 이후 2014. 2. 28. 이혼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19. 2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주택에서 그 이전 피해자 C(여, 69세)가 2012. 8월경 창원지방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4. 이혼 확정판결로 패소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혼소송에 패소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화장실 옆에 놓여 있던 각목(길이 약 50cm, 두께 약 4cm)을 손에 들고 현관출입문 유리 1장(가로 60cm, 세로 60cm)과 뒷 유리문 1장(가로 60cm, 세로 60cm)을 내리치면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유리 2장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2. 낮 시간대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안방에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32인치 삼성 LED TV 1대, 시가 8만원 상당의 삼성 선풍기 1대, 시가 미상의 TV 공유기 1대를 손으로 들고 방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