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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5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1. 1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5.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8. 02:00경 의왕시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크루즈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 문틈 사이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드라이버를 젖히는 방법으로 위 유리창 깨뜨린 다음,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캐논익서스 95IS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4.부터 2012.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승용차 및 피해품 사진, 피의자 승용차 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승용차 사진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피해자 E에 대한, CCTV 및 피의자 동선 관련, 피의자신분 정정, 전화조사, 피의자특정)

1. 피해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