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8.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대주주였던 피해자 D에게 “ 주식회사 C 주식 5,760 주( 지분율 16% )를 양도 하면 매매대금으로 28,800,000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여 주식회사 C의 주식 지분율 70% 의 대주주가 되어 위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주식 5,760 주에 관하여 명의 개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8,800,000원 상당의 주식 5,760 주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3. 9. 2. 자,
9. 5. 자,
9. 9. 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 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4. 4. 7.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 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5. 6. 4.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 술 기재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2 가단 38970호 판결 문, 확정 증명원
1. 주식회사 C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2010. 10. 1. 자 주식 양수도 계약서, 주주 명부, 이 행 약정서, 합의 각서, 2011. 3. 28. 자 주식 양수도 계약서
1. 주식매매계약 해제 통보 및 주식 반환 요청, 주식매매계약 해지 통지, 이메일 내용 (267 쪽), C 주주 명부 (946 쪽), 주식거래 명세서 및 인감 증명서, 2011. 4. 11. 자 이메일 출력물, 답변 요청 메일 (2011. 9. 3. 자), 주식 양수도 계약서 (1720 쪽), 이행 약정서 (1721 쪽)
1.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사진, 사 본 등 3통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2011. 2. 18. 자 이메일 및 첨부 위탁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