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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2029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C은 2013. 4. 22.경부터 같은 달 23. 20:30경까지 서울 중랑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오션월드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상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등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A는 렌트카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이동시켜 주는 일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게임장 내에서 손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의 일을 담당하였고, 상피고인 E은 게임장 출입문 주변에 있으면서 경찰관의 단속에 대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C,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상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