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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21.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피해자 E(여, 40세)와 동거하여 온 연인 사이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의 단골손님이었다.

1. 피고인 A

가. 2014. 1. 30.자 범행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30. 01:00경 울산 중구 G,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 10개를 집어던지고, 테이블 4개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자를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4. 3. 18.자 범행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8. 02:50경 위 “F주점”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 E에게 망치를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프라이팬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테이블 2개, 의자 2개, 프라이팬 1개, 접시 등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F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손괴행위를 한 후 피해자 E의 지인 H과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다. 2014. 4. 16.자 범행 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4. 16. 02:50경 위 “F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의자와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과 머리, 다리 등에 맞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