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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15 2014가단34139

통행방해금지

주문

1. 피고는 산청군 D 대 50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