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15 2014가단34139
통행방해금지
주문
1. 피고는 산청군 D 대 50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산청군 D 대 50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