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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9 2019가단51077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도 양평군 C 임야 13,051㎡ 외 9필지의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지분에 관하여, 2011. 6. 1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1. 6. 16.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26586호로 채권최고액 4억 9,000만 원, 채무자 D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5. 24. 임의경매 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 4.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대금 3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그 계약상 양도인은 ‘피고’를, 양수인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제4조(승인 및 권리포기) ① 양수인은 자신이 직접 채무자들, 양도대상채권, 담보권, 양도대상채권 및 담보권 관련 서류에 대하여 실사를 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

② 양수인은 양도인이 현재의 형식과 상태대로 양도대상채권 및 담보권을 양도함을 확인한다.

제5조(양도인의 면책) 양수인은 본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도대상채권 및 담보권과 관련한 모든 조치, 소송, 채무, 청구 약정, 손해 또는 기타 청구로부터 양도인을 영구하게 면책시킨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9. 6. 실제 배당할 금액 491,866,591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 배당표대로 배당이 이루어졌다.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액(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