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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7.18 2018노25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및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살인의 고의 관련 사실 오인 이 부분 주장은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한 2018. 4. 13. 자 서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본드 흡입에 의한 사고였을 뿐이다.

2) 심신장애 관련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살인 미수 범행 당시 다량의 본드 흡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살인 미수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본 것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환각상태에서 타인에 대한 폭력 성향을 표현한 적이 없고, 홧김에 본드를 흡입하였을 뿐 피해자들과 어떠한 다툼이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 형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용 중일 때나 출소한 이후 계속 본드를 흡입한 것은 아니므로 본드 흡입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한 2018. 3. 22. 자 서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