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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2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친구인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3억 7,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장모님이 장인 어른 몰래 보태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된 장인 어른이 이를 돌려 달라며 행패를 부린다.

급하게 1억원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일단 7,000만원은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3,0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내놓아 전세 보증금을 받아 즉시 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전세 보증금 등 가지고 있던 재산 대부분을 불법 도박과 선물 옵션 투자 등에 소진하여 남아 있는 재산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 및 제 2 금융권으로 부터도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7. 31. 900만원, 2015. 8. 7. 1,000만원 합계 1,900만원, 피해자 K로부터 2015. 7. 24. 500만원, 2015. 7. 25. 350만원, 2015. 8. 6. 600만원 합계 1,45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L)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부터 201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255,2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 대부의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하여 주면 대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