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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098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의 매각대가와 증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무등록 중국어선[1.5톤,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승선원 5명]의 운항 및 어로활동 등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4. 30. 20:00경(한국시각, 이하 동일) 중국 요녕성 단동시 동항항에서, 위 어선에 유자망 그물 20자루(1자루에 길이 약 9m, 높이 약 1.70m)를 적재하고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 출항하여, 2019. 5. 1. 22:3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연평도 동방 6.4해리(북위 37도36분, 동경 125도51분, 대한민국 영해 약 5.6해리 침범) 인근 해상에서, 유자망 어구 1자루를 투망하고, 2019. 5. 3. 00:11경 위 해상으로 다시 진입하여 위와 같이 투망한 유자망 그물을 양망하여 범게 17kg, 소라 10kg, 잡어 5kg을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황보고서, 중국어선 나포경위서, 나포상황도, 레이더 사진 및 메모, 나포 중국어선 검거 증거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0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후단 양형의 이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조업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은 201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