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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노2884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고소인 F가 피고인 B에게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기자본금 7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7억 원을 단기로 빌려주고 그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사채업자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은 대출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채업자 D을 통해 7억 원을 단기로 빌려 고소인회사 명의 계좌 잔액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고소인 내지 D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D은 피고인 A을 통해 고소인에게 위조된 잔액증명서를 건네주었는바(D은 H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 및 D 등이 실제로 7억 원이 예치된 은행계좌의 잔액증명서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된 잔액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속여 수수료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