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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70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 운반업에 종사하는 자로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남양주시 B 토지 소유자이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C 임야는 국유지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말경 남양주시 B에서 동식물 관련시설인 199.8㎡ 규모 축사를 식 자재 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주차장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용도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출장 결과 보고서,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일반 건축물 대장, 토지 임야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형질 변경을 한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완전하게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99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일부가 원상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