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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02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22:3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지하철 제 2호 선 D 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역무원인 E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38 세) 와 순경 H(27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 너희들,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 아.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G와 H의 복부 부위를 한 차례씩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F 지구대로 가는 중에도 머리로 G와 H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2명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지하철역에서 역무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경찰공무원 G와 H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말미암아 G와 H가 입은 신체적 피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