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10 2017고정2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PC 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이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 01:20 경 위 PC 방에 청소년인 D(17 세), E(18 세, 고등학교 재학 중), F(18 세, 고등학교 재학 중), G(18 세, 고등학교 재학 중) 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PC 방 전경 및 내부 사진, 피의 자가 최초 출입한 2명에 대해 신분증 확인장면, 재학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2호, 제 28조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일행 중 처음 입장한 2명의 신분은 확인하였던 점, 1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그 이외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