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6.23 2019고단47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7. 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마이크의 성능이 좋지 않다며 바닥에 던져 수리비 27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마이크를 던져서 고장났다.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자,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