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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9 2014가합53190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성남시는 2005. 4. 20.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

)과, 성남시가 A에 성남시 분당구 B 대 6563.8㎡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A은 위 토지에 어린이교육문화시설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건축하여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되, 그 대가로 성남시는 A에 20년간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무상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A은 2007. 8. 29. 주식회사 풍요로운 마당에게 공사금액을 423억 5,000만 원, 공사기간을 2008. 8.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고, 피고들은 주식회사 풍요로운 마당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각 공종별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3) A은 2007. 11.경부터 성남시와의 계약에 따라 부여받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점용권을 분양하였다. 4) 원고는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용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수분양자의 점용권 보호와 이 사건 건물 영업 활성화를 위한 민원, 소송 제기 등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이다.

나. A의 부도 및 이 사건 약정의 체결 1) A은 2009. 1. 12.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당좌거래가 중지되었고, 피고들을 포함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 오성이엔씨, 현대산업공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C는 2009. 7. 2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점용권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모집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17개 하도급업체로 구성되고, 피고 오성이엔씨, 현대산업공사를 공동대표로 하는 위 하도급업체들의 모임인 ‘하도급협력회사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 한다)에 공사대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