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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2 2017가단759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29,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2. 8. 9. 피고 A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소외 C에게 170,000,000원을 만기일 2015. 8. 9., 대출 이율 10.5%,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3%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C의 위 원리금 등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위 대출금 연체로 진행된 피고 A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원리금 채권 중 일부인 172,787,085원을 배당받아 원금 전부와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일부에 충당하였고, 2017. 2. 7. 기준 미징수 이자액이 37,529,26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체 이자액 37,529,2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