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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5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D 소유의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인수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하면 처벌받는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고,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8. 5. 25. 21:59경 천안시 백석동 708 3공단 2로 앞에서 및 2010. 9. 17. 20:36경 천안시 두정동 두정역 3가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② 이 사건 차량의 명의자는 2006. 3. 10. 이래로 계속하여 D로 되어 있는데, D는 자신이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E은 2007. 9. 21.~2007. 10. 5., 및 2007. 10. 16. ~ 2007. 11. 16.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의무보험 가입자인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돈이 없어 E이 대신 보험에 가입해주었고, 이후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바 있다.

④ 피고인은 2007. 2. 28. 경찰에 속도측정기기탐지기 등 불법부착장치차량 운전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2만 원을 고지받은 바 있고, C은 2008. 9. 9. 이 사건 차량을 수원으로 가져다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바 있어 피고인이 적어도 2008. 5. 25. 이전부터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