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12.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소외 망 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의 무허가건물인 목조즙 단층 흙벽돌조 주거시설 및 점포 1동 84㎡, 같은 도면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의 무허가건물인 경량 철골조 가건물 52㎡, 같은 도면 표시 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의 무허가건물인 경량 철골조 단층 화장실 10㎡를 각 소유하였고(이하 위 3동의 무허가건물을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이라고 한다), 그에 관한 대지로 별지 도면 표시 2, 3, 39, 38, 37, 36, 35, 34, 33, 32, 31, 30, 29, 28, 27, 2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80㎡(이하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위 F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88가단47688호로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위 판결에 첨부된 도면이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다. 라.
위 F은 2006. 1. 30.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A과 자인 피고 B, C, D이 F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7. 12. 2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들은 위 F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