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4.30 2012고단2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10.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295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3. 14:00경 울산광역시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부(父)인 피해자 D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돌(지름 20cm)로 위 대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왜 남의 대문을 파손하느냐.”고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자 화가 나 위 대문 안쪽에 있는 현관문에 위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가로 75cm, 세로 85cm, 두께 6mm)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2. 8. 13. 21:05경 울산광역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야 니 왜 남의 집을 다 파손했느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에게 “야 이 개자식아, 니 오늘 죽을 줄 알아라.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오늘 죽일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을 위협할 목적으로 그곳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4cm, 전체길이 25cm) 1개를 오른손에 들고 제1항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하였다.

[2013고단16] 피고인은 2012. 10. 25. 14:30경 울산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