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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6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 일원 139,29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5. 25. 정비구역지정 결정된 후, 2009. 9. 28. 조합설립인가를, 2015. 12. 31.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7. 8. 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수원시장은 같은 날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D의 처로서 위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4.45㎡에서 ‘E’이라는 상호로 미용실 영업을 하고 있다. 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29. 피고의 위 미용실 영업과 관련된 영업보상금으로 3,240만원을 보상하라는 재결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2018. 12. 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위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D에 대하여도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수용보상금 310,222,970원을 2018. 7. 16. 공탁하고, 동산이전비 2,066,578원을 2019. 3. 28. 공탁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4, 6,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3,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