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혼자서 딸을 양육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개월여 동안 5개의 밀실을 갖추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반드시 추징하여야 하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6월에서 1년 4월인 점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제2유형(영업ㆍ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 4월)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