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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3 2018고단1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5. 23:35 경 여수시 학동 부영 3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웅천동 웅천 생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2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