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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9관54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9-39 | 심판청구 | 2019-11-29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9-39

제목

조심 2019관54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9-11-29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수입신고번호 OOO 외 15건의 중국산 OOO 600톤과 수입신고번호 OOO 5.01톤에 대하여 2018.12.31. 및 2019.1.1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관세조사시 제출한 자료와 수입신고시 제출한 자료 간의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위 수입물품의 중국내 산지․수확시기․품종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결정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2018.7.16.부터 2018.9.27.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5건으로 중국산 OOO 600톤(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을, 2018.7.2. 수입신고번호 OOO 5.01톤(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며,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각 수입하면서, 쟁점①물품의 단가를 톤당 OOO(CFR 기준)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 대비 82.4%~88.3%로 현저히 낮다고 보아, 2018.5.3.부터 2018.10.4.까지 O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이하 “쟁점관세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였다. 다. OOO세관장은 관세조사결과 수입신고시 제출한 가격신고자료와 쟁점관세조사시 제출한 자료가 불일치하는 등 제출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재산정한 과세가격 및 그 세액을 2018.12.20. 및 2019.1.15.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12.31. 및 2019.1.16. 위 OOO세관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관세조사시 제출한 자료는 수입신고시 제출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아 이를 신뢰할 수 없어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거나 또는 청구법인의 단순 실수에 기인한 것임에도 제출자료 불일치를 이유로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도 없이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신고가격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의 이유로 세관장이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만 신고가격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낮다는 것은 단순히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것만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할 수는 없다. WTO 관세평가협정도 권고의견 2.1(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인정여부)을 통하여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단순한 사실이 해당 가격을 제1조의 목적상 부인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사례연구 12.1을 통하여 “판매자의 생산비용보다 낮고 판매자에게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이 거래가격을 부인할 충분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쟁점관세조사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와 답변서에 대한 증빙자료로 해당 거래에 대한 계약서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국내 판매에 대한 거래명세서, 공급자 제시 수입원가표, 공급자의 수출신고서 등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실제거래가격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일체의 거짓 없이 성실하게 제출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임을 증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면조사답변서’를 통해 수출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재직시절부터 20년간 알고 지내왔음”을, 가격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중국내 재고량과 재배면적이 30% 이상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였고, 심판청구이유에서 “청구법인의 OOO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시장의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으며, 이는 단가 협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유사물품과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청구인의 경험과 노하우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기술하였다. 이후 OOO세관장으로부터 추가 자료제출 요청은 없었고, 단지 외환지급내역의 차이 부분에 대한 유선상 문의만 있어 이에 대하여 선급금, 타 물품과의 병합지급, 오지급 등으로 인한 차이임을 성실하게 설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의 이윤이 aT가 조사한 중국 수출업체의 통상 이윤에 비해 20% 수준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수출자의 주거래처에 해당하여 이윤이 낮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그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중국내의 현지상황, 청구법인이 aT 재직시절 얻은 경험과 노하우, 수출자의 한국시장에 수출하고픈 열망 등이 절충되어 거래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낮은 이윤이 결정되었는데, 단순히 사후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해당 거래에 거짓이 없음에도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세관장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즉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가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하는데 미흡하여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더라도 독단적인 결과통보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정보교환 등의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관세조사 당시 OOO세관장에게 제출한 자료와 수입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서 산지, 생산시기, 품종 등에 불일치가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제출자료 간에 발생한 불일치는 마늘, 양파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과정 중 청구법인, 수출자, 검역대리인의 단순한 업무실수에서 발생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충분히 소명 가능한 내용이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통지만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쟁점물품 중 OOO에 위치한 수출자 창고에 보관하다가 이를 OOO을 이용하여 인천항으로 입항되는 냉장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수입하였다. 우선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표준질문서, 구매 및 가격결정 경위서 및 산지증명서)의 산지와 OOO세관장에게 제출한 자료의 산지가 상이한 이유는 OOO이나, 이를 보관하는 수출자의 창고가 중국 OOO에 위치하고 산지증명서 등은 수출자가 위치한 지역에 맞추어 발행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표준질문서상 OOO로 기재된 이유는 청구법인이 OOO의 수입 당시 작성했던 표준질문서의 내용을 쟁점물품인 OOO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미처 수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생산시기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7년 9월에 생산된 물품을 수입한 것이 맞으나, 수출자가 산지증명서의 내용과 포장의 한글표시사항을 혼동하여 잘못 작성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건확인서의 경우 실제 수입되는 물품은 내수 판매를 위한 대서이고 「식품위생법」 상 검역을 받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검역대리인이 이를 종자로 혼동하여 요건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 이처럼 제출자료의 불일치는 업무과정에서 단순 실수에 따른 것이었음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으나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담당했던 OOO세관장은 제출자료 간에 발생한 불일치 사유를 확인하는 등 제출자료 및 신고가격의 진실성 내지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WTO 관세평가협정 결정 6.1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6조에도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서면 요청이 없었기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을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자료의 불일치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은 바가 없어 OOO세관장에게 합리적 의심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고, 당연히 그 의심을 해소시킬 있는 소명기회의 요청도 할 수 없었다. 만일 조사과정에서 질의서 또는 유선상 문의를 통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쟁점관세조사시 청구법인이 OOO세관장에게 제출한 자료는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아 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①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입항하여 거래품명을 ‘OOO, ‘개당평균크기 4.5~5.5cm 미만’, ‘결점구혼입율 10% 미만’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CIF 기준)은 OOO톤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CIF 기준)은 OOO으로 이는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과 비교했을 때 각각 91% 내지 93.5%와 92.9% 수준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가격차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가구성표상 산지가격이 aT의 산지조사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시세를 반영한 실제거래가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가구성표상 수출자 이윤이 수출가격의 2% 수준인 톤당 미화 10불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aT가 조사한 중국 수출업체 통상 이윤(10%)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낮은 이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거래처에 해당하여 그렇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위 원가구성표를 기초로 한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관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및 과세가격 산출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시 가격신고에 대한 증빙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OOO세관장이 이를 쟁점관세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비교한 결과, 품종, 원산지, 생산시기에 있어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우선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에게 쟁점①물품 중 종자용의 경우 OOO으로 5.5cm 규격의 냉장품이 아닌 야적된 OOO을 수입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 중 ① 표준질문서에는 2017년 수확한 OOO으로, ③ 수출자 발행 산지증명서에는 2018년 6월 수확한 중국 OOO로, 위 설명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특히, 아래 3. 다. (3)항 기재 <표1>의 연번 12 쟁점물품의 경우 청구법인은 ‘수입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 질문서’ 등에 산지를 ‘내몽고’로, 생산시기를 ‘2017년 9월’로 기재하고, ‘종자수입 요건(확인)서’에는 품종을 OOO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해당 물품에 대해 검사시 촬영해 두었던 사진의 ‘유통종자의 품질표시’에는 품종은 OOO로, 생산은 ‘2018년’, 포장은 ‘2018.8.’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허위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품종, 산지, 생산시기 등은 농산물의 특성상 거래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신고가격자료와 쟁점관세조사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신고가격의 진실성 내지 정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신뢰할 수 없는 자료에 기초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관세법」 제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신고한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고, 농산물의 특성상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아래 3. 다. (9)항 기재 <표4>와 같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입항하여 신고품명OOO 등이 동일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서 ‘세관장이 그 밖에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5조에서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8.6. 및 2018.12.6. 관세조사통지를 하고 2018.12.20. 및 2018.1.15. 결과통지할 때까지 최소 30일 이상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가격차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관세조사시 제출한 자료는 처분청에 제출한 가격신고 자료와 일치하지 않아 이를 신뢰할 수 없었던 까닭에 여전히 신고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었고, 「관세법」 제36조에 따라 달리 청구법인이 서면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을 요청하지도 않았기에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이후 OOO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5조에 따라 서면으로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의 절차와 관련하여 WCO 관세평가협정 결정 6.1.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받은 후, 또는 응답이 없는 경우, 세관당국은 여전히 신고가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유념하면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고 간주할 수 있다.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어떠한 서면 요청도 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일방적인 과세가격 결정이라는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서에 쟁점①물품의 경우 품명은 OOO, 세 번(세율)은 OOO(미추천 관세율 360%), 표준품명규격은 0703209000-02-1M-2A(OOO-4.5~5.5cm 미만-결점구혼입율 10% 미만), 원산지는 중국으로 각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쟁점②물품의 경우 품명은 OOO(미추천 관세율 360%), 표준품명규격은 0712901000-01-DOOO, 원산지는 중국으로 각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서 2017년 11월에 발간한 마늘백서 10․37․38면에 의하면, 중국은 Hard Stem(남도마늘), Soft Stem(대서마늘), 통마늘 등 3종류의 마늘을 재배하는데, Hard Stem(남도마늘)은 줄기가 단단하고 쪽수가 적고 맛이 강한 편으로 OOO은 줄기가 연하고 쪽수가 많으며 맛이 연한 편으로 OOO으로 불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건별 신고단가(CFR 기준)는 아래 <표1>과 같고, 이 중 연번 12(수입신고번호 OOO) 물품의 수입검사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해당 물품은 OOO인 것으로 보이고, 수입물품의 표시사항을 기재한 종이에 “유통종자의 품질표시사항”, “대서”, “2018년 생산 2018년 8월 포장”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CIF 기준)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CIF 기준)은 OOO으로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가중평균(CIF 기준)인 OOO과 비교하면 각각 91% 내지 93.5% 수준이고,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은 OOO과 비교하면 92.9% 수준이다. (5) 쟁점물품 중 위 <표1>의 연번 10 물품[수입신고번호 OOO의 원가구성표를 보면 해당 물품의 가격(CFR기준 톤당 OOO) 중 원재료의 가격(Material Price)은 OOO로 이윤이 원가 대비 2%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aT의 2018.7.16. OOO에 대한 수입가능가격의 원가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산지구매가격은 OOO이고 수출자의 이윤은 산지수매가격에 감모, 포장비․내륙운송비․통관비 등을 합한 금액의 10% 상당인 OOO로 이는 CFR 가격의 7.56% 내지 7.6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청구인 서면답변서 및 제출 자료’에서 쟁점물품의 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OOO의 경우 중국내 재고량이 평년 대비 30%이상 많고 2018년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30%이상 늘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aT 국영무역월보 2018. 8월 정기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OOO 주산지의 총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8.1% 증가(2017년 518천ha → 2018년 560천ha)하였고, 최대 산지인 OOO의 경우 약 9.7% 증가한 수준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위 <표1>의 연번 12에 대하여 쟁점관세조사 당시 OOO세관장에게 제출한 자료와 수입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신고가격자료의 불일치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8)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16건) 중 14건을 종자용 OOO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 제출자료(관세조사시 청구법인이 OOO세관장에 제출한 품목별 판매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를 OOO로 구분하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10) OOO세관장은 아래 <표5>와 같이 관세조사 통지와 함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하였으나, 자료 불일치 사항에 대한 별도의 소명요구 등은 하지 않았고, 2018.12.20. 및 2019.1.15. 청구법인에게 관세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31. 및 2019.1.16. 관세를 부과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간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쟁점관세조사시 제출된 자료와 수입신고시 제출된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신고가격을 신뢰할 수 없었으므로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재배면적의 증가, 청구법인의 경험 및 노하우 등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낮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CIF 기준)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CIF 기준)과 비교할 때 각각 91% 내지 93.5% 수준이고,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할 때 92.9% 수준으로 나타나 모두 그 차이가 100분의 10 이하인 점,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서 등을 통하여 제출자료의 불일치 사항(산지, 수확시기, 품종 등)은 단순한 실수에 기인한 것이고 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세관장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그 자료를 확인한 후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과세가격 결정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을 하는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점, 그런데 쟁점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담당한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가 일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소명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결과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위 제출자료의 불일치 사항이 발생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쟁점물품의 중국내 산지, 수확시기, 품종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결정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