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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211784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11762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은 피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1176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28. 위 소외 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모든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위 소외 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위임을 받아 2018. 2. 1.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지급명령에 관하여 승계집행문 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가 거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