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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50921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55,065원과 그 중 1,076,861원에 대하여는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