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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2 2014고단89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 14: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밥을 훔쳐 먹을 생각으로 피해자 D(여, 20세)가 사는 2층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착용한 후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과 유리창을 손으로 뜯어낸 뒤 위 창문으로 들어가려고 머리와 상체를 화장실 안으로 들이 밀었다.

그러나 당시 방안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질러 피고인은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 2010고합75 판결,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정보검색,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실형 6회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 후 불과 수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물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