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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1.21 2017고단5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 북 사이트를 통해 ‘ 재택 알바 모집’ 이라는 게시 글을 보고 ‘B ’에게 연락하여 위 ‘B’ 와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대가로 일당 7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해

5. 12. 13:00 경 논산시 계백로 1000 논산시 외버스 터미널 인근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사본)

1. F, G, H의 각 진술서

1. 이체 내역, 입출금 내역, 공용 영수증 등,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