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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출구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