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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1308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전문의 의미

원고, 상고인

동부건설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응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1항 전문의 의미는 회사가 개정법 시행일인 2002. 4. 1. 전에 취득 또는 소유하여 위 개정법 시행일 당시 계속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도 위 개정법 시행일부터 개정법 제10조 의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일 뿐이지, 나아가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개정법 제10조 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 늘어난 예외인정주식과 적용제외주식의 한도 내에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구법 제10조 의 규정에 위반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가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 전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은 구법 제17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부과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이를 특별히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