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명령등취소][미간행]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전문의 의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부칙(2002. 1. 26.), 제3조 제1항
동부건설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응조외 1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1항 전문의 의미는 회사가 개정법 시행일인 2002. 4. 1. 전에 취득 또는 소유하여 위 개정법 시행일 당시 계속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도 위 개정법 시행일부터 개정법 제10조 의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일 뿐이지, 나아가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개정법 제10조 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 늘어난 예외인정주식과 적용제외주식의 한도 내에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구법 제10조 의 규정에 위반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가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 전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은 구법 제17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부과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이를 특별히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