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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노83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수원지 방 검찰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나머지 각 점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결국 무죄를 선고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위 각 부분은 무죄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1) 2015 고단 948호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2015 고단 1437호 피고인은 필로폰을 V에게 매도, 교부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

3) 2015 고단 1616호 피고인은 필로폰을 AN에게 교부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

4) 2015 고단 1971호 피고인은 제 1, 2, 6, 7, 9, 10 항 기재와 같이 AU, AX, D, BK, BP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5) 2016 고단 187호 피고인은 비아그라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받으려고 하였을 뿐 필로폰을 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5 고단 948호 제 1 항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D가 E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10g 을 230만 원에 D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③ E은 위와 같이 D에게 필로폰 (20g) 을 매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