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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09:04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방면에서 같은 구 공덕오거리 방향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우회전 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소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위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