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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403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부딪힐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폭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행위로 6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