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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9 2019고정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8:02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얼굴이 붉게 상기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7:57경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노’라는 말과 함께 이에 불응하였고, 5분이 경과하여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방법 등 명시적으로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