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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2 2015구합860

조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 달성군 F 대 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G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대구광역시장은 2013. 10. 8.「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지구: 달성군 H지구, 사업시행자: 피고, 사업위치: I 일대 99필지 29,840㎡’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대구광역시 고시 J)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계결정위원회는 2014. 7. 25. 지적재조사법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 100필지의 경계결정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였는데(을 제4호증),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79㎡으로 결정되어 종전보다 104㎡ 증가하였다.

피고는 2014. 7. 30. 지적재조사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경계결정을 통지하였다

(을 제5호증). 라.

한편 대구광역시장은 2014. 10. 10. 지적재조사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를 99필지에서 100필지로, 면적을 29,840㎡에서 29,545㎡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변경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K)를 하였다

(을 제7호증). 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법 제13조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 의견 및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2014. 12. 16. 이 사건 사업으로 면적이 증감된 토지의 조정금 산정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정금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17,784,000원(= 104㎡ × 171,000원)으로 산정되었다

(을 제10호증).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 8. 지적재조사법 제21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정금 17,784,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