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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4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 20:18경 양산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5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