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불법체류 중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