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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01:30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거주지에서, 가전제품 등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물건을 손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복부와 허벅지를 각각 1회 걷어차고, 위 E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 차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영상 캡 처사진, 범행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