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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3 2011고합135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18:5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계단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세 공소장의 ‘8세’는 ‘6세’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항거 불능케 한 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앞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음경을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다만,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03쪽) 중 일부

1. 진술서(수사기록 제13쪽)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다만,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의 경찰진술녹화 당시의 진술은,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피해자가 음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피고인이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음에도 범인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