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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8 2012가단1031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4,201,106원, 원고 B에게 금 10,931,476원, 원고 C에게 금 13,111,006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이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시를 받아 시내버스 승무사원(운전자)으로 일해 왔는데, 원고 A, C은 각 2009. 2월경부터 2011. 2월경까지 및 2011. 6월경부터 2011. 12월경까지, 원고 B, F은 각 2009. 2월경부터, 원고 E은 2009. 2월경부터 2010. 1월경까지, 원고 G은 2009. 2월경부터 2011. 12월경까지 격일제(전일 교대 근무제) 방식으로 격일 18시간 동안 시내버스를 운전하였고, 그 중 원고 G의 경우 2011. 12. 16.경 퇴직한 사실, 또한 원고 A, C이 2009. 8월경부터 2011. 2월경까지 차고지와 출발지가 다른 문제로 차고지인 신내동에서 출발지인 상왕십리까지 왕복 1시간(50분) 정도 지정 근로시간 이외의 공차 운행을 한 사실(참고로 갑 8호증의 5, 을 4, 15호증의 각 기재와는 차이가 있지만, 피고가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한편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상 승무사원은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며(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격주 5시간 내외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격주 1일 무급 휴무일, 1일 휴일, 이른바 7대절에 해당하는 설날 등의 7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됨), 호봉에 따라 계산한 월급(매월 22일 근무로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의 합계 9시간으로 하며, 연장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함)을 각 근무기간 다음 달 5일에 받기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격일제 방식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 수를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연장근로수당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