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국적 베트남, 여, 연령 미상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04:15 경 부천시 C 원룸 텔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신체를 노출한 채로 집 안에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이를 위 복도에 난 창문으로 들어올려 피해자의 방 내부를 촬영하였으나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 가명, 여, 25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04:15 경 부천시 C 원룸 텔 F 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신체를 노출한 채로 집 안에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이를 위 복도에 난 창문으로 들어올려 피해자의 방 내부를 촬영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 후 레 쉬가 켜진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CCTV 영상 캡 쳐 사진 내사보고 (C 원룸 텔 원장 면담),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