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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0 2019고단1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7. 07:1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사하구청 앞 노상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 하단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7:1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당리동 쪽에서 을숙도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출근 시간대라서 통행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인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