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22665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선광에이앤씨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선광에이앤씨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