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나20701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의 ‘피고가’ 앞에 ‘망인과’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3행의 ‘알았다거나’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로 고치며,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판단 원고들의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포함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망인과 피고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고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계속되는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