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9.부터 ‘B’라는 상호로 중국에서 누전차단기 회로에 첨부되는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납품하는 도매무역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1.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535,650,691원, 주요 경비를 448,832,421원,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를 47,672,911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경 ‘2012년 귀속 기준경비율 신고자에 대한 주요매입비용 적격증빙 수취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 주요 경비에 산입한 매입금액 중 293,658,000원은 실지 매입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계산한 기준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인 비교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2015. 1.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2,715,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5. 21.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매입비용 332,149,055원 이하 '이 사건 매입비용'이라 한다
), 인건비 14,400,000원, 일용직 인건비 6,700,000원에 대한 실제 지출여부를 장부 및 관련 증빙에 의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5.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의 C에게 원재료를 주문하고 C가 원고에게 이메일로 거래명세표를 보내면서 보따리상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