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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03 2014고단8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증 내지 제1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1995. 9.경부터 2014. 6. 4.경까지 피해자 KDB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가입자 유치 및 보험료지급 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13.경 충남 서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험계약자인 B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 약관대출을 신청할 권한이 없음에도 KDB 생명보험 콜센터(1588-4040)로 전화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에게 대출 희망 금액과 대출금을 송금 받을 B 명의의 계좌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대출금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8.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D, E, F, G, H, I, J, K, L 명의를 사칭하여 총 378회에 걸쳐 합계 68,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약관대출을 받기 위해 보험계약자 명의의 계좌번호가 필요하게 되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사본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자들을 속여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소재 서천우체국에서 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 란에 ‘C’, 자택주소 란에 ‘서천군 M’, 휴대전화번호 란에 ‘N’, 자택전화 란에 ‘O’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인감’란에 미리 마련해 둔 C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